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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5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이 남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포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특정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중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도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과 몰 수형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뇌 병변 1 급 장애인인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