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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24 2017고단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7: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논 산역 쪽에서 중앙 칼국수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주상 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