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9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01:45경부터 같은 날 02:20까지 약 35분에 걸쳐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그 전 자신의 동생 D가 폭행피의사건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C지구대로 갔을 때, 경찰관들이 빨리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인 E 및 3 ~ 4명 정도의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찰팀장 경위 피해자 F(58세)에게 “씹새끼, 개새끼, 호로새끼, 전라도새끼, 느그 엄마 보지나 빨아라, 정년퇴직하면 내 좃이나 빨아라, 평생 짜바리나 해 무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