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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365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3.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상호: D)에게 2018. 10. 5.경까지 배관자재를 납품하였고, 2018. 6. 22.부터 2018. 10. 5.까지 납품한 배관자재 대금 57,103,145원을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차7209호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31.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2019. 2. 12. 확정되었다.

나. 각 채권양도계약서, 직불요청서, 채권양도통지서의 작성 및 통지 1) C은 원고에게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57,103,145원을 양도하고, 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

), “C이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57,103,145원을 원고에게 직불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직불요청서(이하 ‘이 사건 직불요청서’라 한다

),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57,103,154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하고, 위 각 문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

)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2) 그리고 C은 원고에게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도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양도계약서, 직불요청서, 채권양도통지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8. 11. 22. 피고에게 위와 같이 C이 작성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 및 직불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위 내용증명 우편을 2018. 11. 23. 송달받았다.

다. 군포 공사에 대한 정산 및 대금 지급 1) 피고는 2018. 3. 15. C과 G 군포2공장 신축공사의 공조/유틸리티 설비공사 중 배관공사(이하 '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