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1299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7.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5,100만 원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소나무 22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매매대금 5,1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매도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보관 중인 위 소나무의 가격도 325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응소로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동업관계를 맺고 소나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M, I의 각 진술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소송사기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