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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8.22 2015누11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47호증의 1 내지 3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청원경찰업무를 겸업하면서도 충분히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인다]. 추가 설시 부분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 이를 주장하였다가 제3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다시 주장하였다.

“원고의 최초 소장에서의 진술 및 진단서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증여한 원고의 아버지 B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8,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B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현장확인 당시 실제로 B이 원고의 어머니와 함께 경운기를 타고 농지에 다녀오던 길이었고, 증인 F의 증언, 관련 동영상 등을 보면, B이 최근까지 이 사건 농지 경작에 일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감사관 등의 조사결과 피고 측은 위 B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하기까지 하였다.

비록 원고가 소장 및 진술서(갑 제8호증) 등에서 "원고의 아버지 B이 2010년도에 양 무릎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고 노동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