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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 운전으로부터 약 8년 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달하고, 2012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써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