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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30. 1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하빈 로에 있는 하빈면 사무소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4:1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 전교 방면에서 팔달 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G 708번 시내버스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