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3902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소송물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즉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비로소 그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과 같은 상대적ㆍ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권리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원인까지 밝혀야 비로소 소송물이 특정된다.
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보정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의 구체적인 발생원인, 금액 산출근거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차회 기일까지 청구원인을 특정하겠다’고 하였으나, 변론종결일인 5차 변론기일까지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 [을가1호증, 을나1호증의 1, 2, 을나 2, 3호증, 을나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