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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312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7,679,472원 및 그 중 16,184...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가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1906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