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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3나10897

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티엑스건설’이라 한다)는 2008. 3.경 아산시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도급하였고, F는 2008. 3.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기계설비공사 중 가스배관공사를 공사기간 2008. 3. 6.부터 2008. 12. 31.까지,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위 가스배관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2008. 4. F와 C 사이에 공사기간 2008. 4. 6.부터 2008. 12. 31.까지, 공사대금 2억 2,22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2차 계약서에는 “업체 선정 지연으로 인해 가스배관공사 관련 자재 중 F가 선투입한 자재[3,132,735원(부가세 별도), 2008. 2. 25. 입고분]를 포함하며 계약기성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공사금액 변경에 따라 옥외 가스배관공사 자재 중 PEM PIPE, PLP PIPE 부분이 삭제되는 등 내역서도 수정되었다.

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씨.에이취.케이)는 2008. 6.경부터 위 공사현장에 가스배관 등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원고의 2008. 6. 매출은 21,674,489원, 2008. 7. 매출은 46,187,265원, 2008. 8. 매출은 12,669,297원이고, 그 후로도 계속 물품을 공급하여 2011. 4. 말일 기준으로 원고가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34,221,587원이었다.

원고는 이후 2011. 7.까지 위 공사현장에 물건을 공급하였으며, 최종 미수대금은 46,358,044원이다. 라.

그런데 F는 2008. 9.경 부도를 냈고, 그 후 주식회사 로고스인더스트리어(이하 ‘로고스인더스트리어’라 한다)가 F의 설비공사를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로고스인더스트리어는 C의 기성고를 175,139,575원으로 평가하고, 200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