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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15 2015고단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00:16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삼계 1주공아파트 102동 앞 교차로를 삼계사거리 쪽에서 청아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3. 05:28경 복강내 다발적 장기손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