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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노2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3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3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는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이 형벌 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7. 10. 26. 자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위헌 소원] 을 하였다.

이로써 위 부칙 제 2조 제 1 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75조 제 6 항,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결국 위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 일인 2014. 5. 14.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0 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위 개정 법률 시행 일 이전에 행해졌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은 피고인의 노역장 유치에 대하여 현행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할 수 없고 구 형법 제 70 조를 적용할 수 있을 뿐임에도 현행 형법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