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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08 2012가단318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0. 10. 28. 체결된 매매예약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C, D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C, D이 2011. 11. 4.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가 대위변제한 후, C, D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가합12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9. 22.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1,046,932원 및 그 중 638,661,8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0. 10. 28. 피고 A과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6563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고 A에게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 A과 다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1. 16. 접수 제698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A에게 마쳐주었다.

다. D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0. 10. 29. 피고 B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주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660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에게 마쳐주었다. 라.

C과 D은 위 법률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의 이 사건 매매예약과 이 사건 제1매매계약, 같은 상태에 있던 D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A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