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6누55171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문언과 개정연혁, 구 고엽제법의 지원체계 및 국가유공자법의 보상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조항 중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는 문언 그대로 구 고엽제법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결정등록을 마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었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은 자의 유족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고는 구 고엽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