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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77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선진 상운( 주) 소속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0. 24. 02: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영업하다가 서울 구로구 구로 동 로얄 프 라자 앞에서 내린 승객인 피해자 D(46 세) 가 두고 간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5. 10. 28. 03:50 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변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전항과 같이 횡령한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