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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6.08 2015가단17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39,656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기재와 같다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