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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나5312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6면 끝에서 2행 소멸시효 상변을 소멸시효 항변으로 정정하고, 제7면 12행 평가함이 타당하고,다음에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를 다투면서 납부를 지체하는 바람에 상당한 액수의 가산금이 증액되었는바,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