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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238763

배당이의

주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5. 1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기존 채권의 담보를 위해, 2018. 9. 19. D 소유이던 서울 영등포구 E 외 1 필지 F 건물 G 호, H 호에 각 채권 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위 F 건물 G 호( 물건 1) 와 H 호( 물건 2)에 관하여 2019. 1. 15. 원고의 임의 경매신청 등으로 인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C, I, J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채권자 배당 이유 배당 액 K 최우선 소액 임차인( 물건 1) 29,030,000원 피고 최우선 소액 임차인( 물건 2) 32,000,000원 L 유한 회사 ( 양도 전: 주식회사 M) 근 저당권자( 물건 2) 78,129,980원 N 유한 회사 ( 양도 전; O 주식회사) 근 저당권자( 물건 1) 67,120,278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중부지사 교 부권자( 공과 금) 3,553005 원 원고 신청 채권자 겸근 저당권자 ( 물건 1, 2) 11,403,867원 대전 광역시 유성 구청 교 부권자( 조세) 23,125원

다. D의 조카이던 피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위 F 건물 H 호( 물건 2) 의 소액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2020. 5.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액에 관하여 배당 이의 진술을 하고, 2020. 5.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7,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고모 D 소유이던 위 F 건물 H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는 가장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 표 중 1 순위로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 액 중 18,596,133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 2, 4호 증, 을 제 4, 5, 6, 7호 증, 을 제 8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