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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52579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사이의 2016. 3. 21.자 대출계약에 따른 원금 12,000,000원,...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신청서를 위조하고 휴대전화 개통, 은행 계좌 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등의 과정을 거쳐 피고들로부터 주문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받았다.

그 대출계약은 B이 권한 없이 원고의 명의로 피고들과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그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들에게 그 확인을 청구한다.

2. 피고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 웰컴저축은행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 원고가 맞는지 확인하고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였으므로 대출계약의 채무자는 원고가 맞다.

실제로는 B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원고 명의로 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피고들은 B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대출계약은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 만일 대출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B의 불법행위 때문에 피고들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고 원고는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B은 원고가 운영하는 C어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던 중 원고에게 성범죄 조회 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여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받았다.

그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B은, 2016. 2. 15. 원고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