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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0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6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과장인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어 있어 돈을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정당한 돈인지 확인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