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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3088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09.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같은 종류의 전력이 1회 더 있으며, 피고인 C은 2011. 12.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설 카지노 바를 개장하기 위해 지인인 E으로부터 2014. 9. 하순경 서울 광진구 F아파트 3단지 301동 504호를 빌리고, 속칭 ‘문방’이 사용할 아반떼 승용차, 카드게임용 테이블 및 의자, 바카라 게임용 테이블 보, 칩, 카드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G’ 및 ‘G’가 데리고 온 사람에게 일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들로 하여금 단속 경찰관의 출동 여부를 감시하고 손님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하는 속칭 ‘문방’을 맡게 하고, 피고인 B, C에게 일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들로 하여금 도박참가자들에게 카드를 돌리는 ‘딜러’를 맡게 하며, H에게 일당 7만 원 내지 8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음식 조리 및 서빙을 하는 ‘주방’을 맡게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강원랜드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2014. 9. 26. 저녁경부터 2014. 9. 27. 07:00경까지 I, J, K, L, M, N 등 도박참가자로 하여금 ‘플레이어(player)’와 ‘뱅커(banker)’ 중 한 쪽에 1만 원부터 30만 원 사이의 돈에 해당하는 칩을 걸게 하고, 플레이어 및 뱅커에게 카드를 2장씩 분배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하게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텔레뱅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