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03 2013고정58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09:15경 북구 B건물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흰색 면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린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야 십할년아 왜 때리노 니 내 아나"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며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열상, 뇌진탕, 경추염좌, 흉추염좌, 요추염좌로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1. 사진촬영 1매(피의자 C의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