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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4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1:32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 있는 서변1 공영주차장 내에서 무태파출소 방면에서 호국로 방면으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검거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