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백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고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2년 가까이 아무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주취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