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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7 2018가단9010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사하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아래에서는 각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인 E, F는 2014. 2. 12.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부(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아래에서는 ‘이 사건 2층 부분’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중 북쪽 200㎡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은 2014. 2. 12.부터 2024. 2. 12.까지인 임대차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 F와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차임에 관하여 2017. 4.분부터 월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다.

E, F는 2014. 2. 14. 피고에게 전세금 3,000만 원, 범위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과 이 사건 토지 중 200㎡, 존속기간은 2024. 2. 11.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7. 11. 28. E, F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2018. 1. 1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다. 원고들과 피고, 전 소유자 E, F는 2018. 1.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다만, 아래 ‘3) 항’의 괄호 부분 외의 부분에는 삭선이 그어져 있고 그 위에 피고와 E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 1) 현재 설정된 2024. 2. 11. 전세권은 말소한다.

전세권 설정기간은 2014. 2. 12.부터 2019. 2. 11.까지 기간을 변경한다.

2 1차 전세계약 기간 5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