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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7:0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산너머사거리 방면에서 E 한방병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F병원 방면에서 산너머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포터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술조서(G, J)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