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7:0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산너머사거리 방면에서 E 한방병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F병원 방면에서 산너머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포터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술조서(G, J)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