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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488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여, 56세) 가 재개발 추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조합원 수 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니 네 끼리 해 먹어, 너만 조용하면 이 동네 조 용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아 자기 거나 해야지

왜 동네주민들 남의 거까지 꿀꺽 할라고

하냐고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C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와 재개발 추진에 관한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거나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 것까지 추진하려고 하지 말라는 취지에 불과 하여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재개발 추진에 반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