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19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09:25 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소사 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 둔 대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