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정208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19:40경 서울 동대문구 B연립 301호에서, 피해자 C의 처 D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찾아가 돈을 안준다는 이유로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가 귀가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