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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49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3. 7. 9. 망 O(1974. 1. 13. 사망)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9. 7. 8. 1974. 1. 13.자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2/330 지분에 관하여 피고 N 명의의, 18/330 지분에 관하여 P 명의의, 각 12/330 지분에 관하여 Q, R 및 피고 F, E 명의의, 각 44/330 지분에 관하여 S, T, U 및 피고 I, L 명의의, 각 11/330 지분에 관하여 피고 K, J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각 지분 중 일부가 이전되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망 V(2002. 8. 23. 사망)의 자녀들로 공동상속인이다.

다. 망 W(2007. 6. 6. 사망)은 망 O의 장남이고, P는 망 W의 처로서, Q, R 및 피고 F, E은 망 W의 자녀들로서 망 W의 공동상속인이다. 라.

S, T, U, 망 W은 및 피고 N, K, J, I, L은 망 O의 공동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망 W은 망 O의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들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1995. 1. 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 V에게 매도한 것이다.

설령 망 W이 피고들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더라도 위 매매계약 당시 망 O의 장남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망 V에게 망 W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바, 피고들은 민법 제126조에 기한 표현대리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4분의 1 지분으로 1995.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