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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8 2014고단134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경부터 피해자 G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의 재산 관리 등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종중의 종원으로서 피고인 A을 도우며 종중 자금의 입출금 및 종중 소유 부동산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해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종중규약을 따르거나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적정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종중에게 손해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2012. 11. 6.경 파주시 H에 있는 위 종중 사무실에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위 종중 소유의 공시지가 2,119,900,000원 상당의 I 토지(면적 9,860㎡)를 J에게 1,8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 12.경 위 토지를 I(면적 3,465㎡), K(면적 6,115㎡), L(면적 280㎡) 등 3필지로 분할하여 L 일부(280분의 187.6) 및 K 토지에 대해서는 2013. 2. 25.경 주식회사 윤한시스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L 일부(10분의 3.3) 및 I 토지에 대해서는 2013. 4. 8.경 주식회사 시디팩토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J에게 289,900,000원(2,119,900,000원-1,83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6. 26.경 파주시 H에 있는 위 종중사무실에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위 종중 소유의 공시지가 합계 546,000,000원 상당의 파주시 M(면적 860㎡), N(면적 1,240㎡) 토지를 O에게 38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M 토지에 대해서는 2013. 9. 30.경 피고인 B의 배우자인 P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N 토지에 대해서는 2014. 1. 2.경 위 P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