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살인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바지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어 겨누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칼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에 상처가 발생하게 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살인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휴대상해)죄’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로, 공소사실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죄와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