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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6두552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2. 원심은, ① 망인이 1973. 10. 24.부터 1982. 3. 29.까지 대한석탄공사 C에서 채선부로 8년 5개월 동안 근무한 사실, ② 망인이 2005. 3.경 진폐증 판정[병형 2/1,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및 제11급의 장해등급을 받은 사실, ③ 망인은 2000년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후 2003. 10.경 급성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5. 3.경에는 좌측 안면마비 등 증상이 있었으며 2010년경에는 보행장애 및 좌반신 마비, 가벼운 연하장애 증상이 있었던 사실, ④ 망인이 2012. 4.경 폐렴으로 영남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