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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8고단25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6. 21:00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D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E 인피니티 승용차에 탑승하여 주거지인 사하구 F아파트로 가던 중,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가 과속으로 운전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시비가 되어 부산 강서구 을숙도공원 앞 도로에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정차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5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입구에서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경위 I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경사 H과 경위 I이 순찰차로 위 승용차를 뒤쫓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앞에서 막아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고, 음주감지가 되어 호흡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0경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약 2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7. 00:52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K동 엘리베이터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집으로 올라가던 피고인 A가 경사 H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고인들 부부가 함께 동행하던 중 피고인 A는 양손으로 H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H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H의 등부위를 4회, 얼굴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