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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6고정11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17:30 경 대전 중구 대 종로 481 외환은행 현금 지급기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여자(‘ 성명 불상자’ 라 한다) 가 현금 지급기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온 것이다.

나. 성명 불상자는 위 휴대폰을 쇼핑백에 넣은 채로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갔고, 이후 피고인은 이를 그냥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남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하였고, 위 전화를 성명 불상 자가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외환은행 현금 지급기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증거기록 29 면 내지 31 면 )에 의하면, 현금 지급기 위에 놓인 피해자의 핸드폰을 집어들은 것은 성명 불상자가 아니라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휴대폰을 잃어버린 직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통화하여 2~3 분 거리에 있는 D에서 휴대폰을 돌려받기로 하고 D로 가서 계속 기다렸는데, 휴대폰을 돌려주기로 한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이에 계속 자신의 휴대폰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