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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7나6802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967,514원 및 그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대여 요청에 따라 피고 B 계좌로 2012. 1. 31.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2012. 9. 12.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2013. 3. 19. 5,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8.경 피고 C로부터 ‘원고는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30.,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피고 D은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및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7행부터 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은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1의 표1 내지 표3의 ‘이자지급액’란 기재 이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금 30,000,000원과 별지1의 각 표 기재 미납이자 12,930,000원의 합계 42,930,000원 및 그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합계 3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30.,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