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9(3),7]
진흥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795,5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가 1984.2.16.부터 같은 해 12.27.까지 사이에 모두 9회에 걸쳐 소외 금하유리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체납전기요금 25,795,596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위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체납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 25,795,596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위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니 그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우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은 원.피고사이의 채무인수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9(각 영수증), 갑 제2호증(건물등기부등본), 을 제4호증(채무이행증서), 을 제7호증(매매계약서), 원심증인 김동훈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연체수용가수금카드), 을 제3호증(명함), 을 제6호증(전력공급동의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 및 당심증인 이영주의 각 증언(다만 이영주의 중언 중 뒤에 적는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춘천시 후평동 311의7 소재 공장부지 및 건물과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는 원래 소외회사의 소유였는데 그의 채권자인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1982.11.16. 춘천지방법원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소외은행이 1983.6.14.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사실, 소외회사는 소외은행이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기 전에 이미 피고에 대하여 전기료 금 25,795,596원을 체납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있었고, 피고는 1983.4.20. 소외은행에게 소외회사의 위와 같은 체납전기요금을 알리고 동 체납요금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공자에 대한 전력공급이 불가능하니 원매자에게 위 취지를 알려주도록 협조를 요청한 사실, 1983.8.경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매수의사를 비침에 따라 소외은행은 위와 같은 취지를 알리게 되었고, 원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또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직접 피고공사 강원지사를 방문하여 소외회사의 체납전기료를 확인하고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새로이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와 절충을 벌였으나 피고는 소외회사의 체납전기료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새로운 전력공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온 사실, 그 사이 이 사건 공장의 공매는 원매자가 없어 여러 차례 유찰되었고 그때마다 매도가격의 10퍼센트 정도씩을 저감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회사는 1984. 1.12.경 그 대표이사로 하여금 소외은행 춘천지점 대부계 대리와 함께 피고공사 강원지사를 방문케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는 경우 소외 회사의 위 체납전기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타진하고 피고로부터 긍정적인 반응를 얻자 같은 해 2.9. 소외은행을 대리한 소외 성업공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을 대금 1억 4천 4백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13.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소외회사의 위 체납전기료를 인수하기로 하되 같은 달 16. 같은 해 4.20., 5.20., 6.20.에 각 금 5,000,000원씩을, 같은 해 7.20. 나머지 금 5,795,596원을, 각 분할 납부키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16. 금 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뒤 피고로부터 같은 달 24. 이 사건 공장에 새로이 전력공급을 받게 된 사실, 피고는 위 약정일자에 그 분할납부금을 변제치는 못하였으나 같은 해 12.17.까지 9회에 걸쳐 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김오룡, 당심증인 박자영, 이영주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움직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변제한 것은 위 인정과 같은 원·피고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이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는, 소외회사의 위 체납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한 것이 원·피고사이의 채무인수계약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한 뒤 생산시설을 갖추고 100명 정도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제품생산에 착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중단된 전력공급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력공급을 재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의 납부를 강요하므로 원고는 전력공급을 받지 못하면 그 생산시설을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피고의 요구대로 위와 같은 체납전기요금을 분할납부약정을 한 것이므로 위 의사표시는 피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 사건 1985.12.1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위 채무인수계약은 원고의 궁박을 이용하여 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 김오룡, 박자영의 증언외에는 원고의 위 채무인수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위 채무인수계약이 원고의 궁박을 이용하여 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을 인수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이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나머지 항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