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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가합62672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 본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