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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19 2014고단24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 일대에서 진행중인 ‘D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의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작업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안전 장구 등을 착용하고 하고, 또한 건설기계의 출입이나 작업 시 절토된 지점과 상토된 지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하중을 많이 받는 건설기계 운전자로 하여금 사전에 토양상태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작업 중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토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 11:00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당일 건설일정 계획에 따라 피해자 E(40세)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집수정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사전에 절토된 지점과 상토된 지점 등의 토질 상태를 피해자에게 고지해 주지 않았고,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공사현장의 지반상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약 1미터 정도 상토된 지점에서 전북 F 25톤 펌프카를 이용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펌프카의 운전석 좌측에 있는 안전받침(아우트리거)이 상토된 지반으로 침하되어 기울어지면서 펌프카의 붐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두개골 출혈 등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사사건관련 사진첩

1. 내사보고(검사지휘관련 및 현장토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