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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3853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6,191,839원 및 그 중 11,462,58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각 17,46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 4. 8.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지도농업협동조합(이하 ‘지도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채무를 24,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일로부터 8년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도농협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망인은 이를 지도농협에 제출하고 2000. 4. 17. 지도농협으로부터 금융농업중기대출로 24,5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런데 망인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05. 9. 27. 보증채권자인 지도농협에게 26,773,139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망인은 원고가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05. 9. 27.부터 2012. 12. 16.까지는 연 15%, 2012. 12. 17. 이후부터는 연 12%인 사실, 망인의 원고에 대한 2014. 8. 19.까지의 채무는 대위변제잔액 26,746,022원, 약정손해금 34,368,270원 합계 61,114,292원인 사실, 망인은 2009. 1. 19.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A와 자녀들인 피고 B, C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