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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8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이라는 중국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D 대화명 ‘E’)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송금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4.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50경 서울 영등포구 F, G 우편함에서 H 명의 I은행 체크카드(J) 1장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D메신저 구직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D 대화명 ‘K’)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서 전달해주거나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송금하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속칭 ‘전달책,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4.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해 준 D 대화명 ‘E’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