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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3 2015고정27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5.부터 같은 해 9.까지 파주시 B 아파트 동 대표 회장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9. 08:00경 위 아파트 지하2층 107동 주차장 앞에서 보일러 기계실에 근무하는 사건 외 C에게 “D은 1년 동안 할 때 한 번도 와본 적도 없대요. 회의만 참석했대요. 그리고 지 사무실로 다 불러놓고 업자들한테 돈 받고 한거 다 증거 확보해 놓았다. 새끼는 200만 원, 100만 원 짜리로 전부 다 해먹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5. 21: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입주자대표 회의실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위하여 모인 E 등 25명 가량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기 있는 2기 회장이었던 D씨가 지난 2013. 3.말경부터 우리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당시 보험 입찰자인 저에게 낙찰 조건으로 30만 원을 요구하였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고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3.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