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5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1회 투약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누나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인지되었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전과로 실형을 복역하다가 2014. 3. 13.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보면 피고인에게 필로폰에 대한 의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