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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2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13:12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