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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12 2018고합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4』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2. 1. 20:55 경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하게 되었을 때,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피해자 D( 여, 29세, 가명) 과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 자의 등 가운데에서부터 허리 부위까지 쓰다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2. 1. 21:09 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숙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몇 호에 있냐

”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자신이 안전하게 귀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거주하는 숙소의 호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숙소 방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 문을 열어 달라” 고 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놀란 피해 자가 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곧바로 위 숙소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15』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19. 02:30 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G’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H( 여, 25세, 가명)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퇴실할 시간이 되어 위 노래방에서 나가게 되었을 때, 피해자를 위 노래방 화장실 문 쪽으로 밀어 붙인 후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8. 1. 19. 03:00 경 위 3. 항 기재 노래방에서 나온 후 피해자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