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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 (SM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약 5km를 운전하여 같은 구 테헤란로에 있는 삼성역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였고, 마침 맞은 편 경기고 쪽 방향에서 대치 동 쪽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C(67 세 )에게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67 세 )에게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F 차량 승객인 피해자 G(44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수치 표, 각 수사보고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