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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나421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30.부터 2017. 7.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였던 C은 2009. 12. 3.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10. 6. 1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C은 위 지급기일이 되도록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1. 9. 29. 피고 및 C과 위 대여 원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7,400,000원)에 미지급 물품 대금(3,600,000원)을 더한 금액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및 C은 같은 날 ‘31,000,000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12. 3.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에 파산(2016하단3045) 및 면책(2016하면3045)을 신청하여 2017. 1. 20. 파산폐지 결정 및 면책 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을 각 받았고, 위 각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른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른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악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른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