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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2594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는 이들의 딸로서 원고들은 서울 양천구 E아파트 13단지 1305동 1203호(이하 ‘원고들 주택’이라고 한다) 거주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위층인 1303호(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 거주자이고, 2016. 6.경 이사를 와 처, 딸(7살), 아들(5살)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가 이사를 온 이후부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는데, 원고들은 2017. 9. 9.경 담배 3개에 불을 붙여 원고들 주택 발코니 창 방충망 상단에 붙여두었고, 피고는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부착하여 이를 촬영한 바 있다. 라.

이후 2017. 9. 11., 12., 13.경 F언론, G언론, H언론 등에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층간소음문제와 담배에 불을 붙여 방충망에 붙여둔 문제 등에 대해 다룬 방송물, 기사 등을 방영, 게시하였다.

마. 이후 원고들 및 피고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은 2017. 9.경 위 라.

항 방송 내용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우리 단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 중에 아래층 주민이 방충망에 담배를 끼워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층으로 올려 보냈다고 위 방송에서 나온 실제 사진입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위 아래층 주민간에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우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33개동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호증의 1, 2, 갑8 내지 13호증, 을5, 8,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가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지속적인 소음을 발생시켜 원고들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