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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나36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5쪽 제1행의 “①”과 “원고의” 사이의 “L"을 삭제하고,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① 1104호의 입주민이 2014. 11. 10.경 L으로 변경되었으므로, C는 입주민의 자격을 상실하여 층별 대표자 자격 및 원고 회장 자격을 잃게 되었다.

② C는 2013. 1. 9. 원고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1년의 임기가 만료하여 원고 회장 자격을 잃었다.

③ 원고는 2014. 10. 7. 총회를 개최하여 C를 제명하고, 회장으로 피고 B를 선출하였으므로, C는 원고 회장 자격을 잃었다.

따라서 원고의 대표자 자격이 없는 C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① C는 2013. 1. 14. 이 사건 건물 1128호를 매수하였으므로, 1104호의 임차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주 및 입주민 자격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② C가 2013. 1. 9. 원고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로부터 1년(제1, 2차 관리규약) 또는 2년(제3차 관리규약)의 임기가 지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적법하게 새로 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제1심 판결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9. 2.자 임시회의와 2014. 10. 7.자 총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별히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C가 회장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C가 원고 회장 자격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관리규약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다만 감사, 이사, 입주민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회장에게 소집요구를 할 수 있을...